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자녀
- check_circle자격: 도외 중·고교 신입생(중1·고1)
- check_circle지급: 1회 현금, 개인통장으로 지급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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