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위소득 50%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복지로 조회 방법 총정리

지원사업 공고에서 중위소득 50%, 70%, 120%가 보이면 내 가구가 맞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50%와 생계급여 기준은 가구원 수, 급여별 비율, 소득인정액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준 중위소득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
| 1인 가구 100% | 2,564,238원 |
| 4인 가구 100% | 6,494,738원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 조회 |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 최종 선정은 공적자료 조사 |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핵심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026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로 2025년 8월 1일 공표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2026년 월 기준은 6,494,738원입니다. 8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959,198원씩 더해 봅니다.
50%·70%·120%는 이렇게 봅니다

중위소득 50%는 기준액의 절반이지만, 모든 복지급여가 50%를 쓰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32%, 교육급여가 50% 기준입니다.
| 가구 | 50% | 70% | 100% | 120% | 200% |
|---|---|---|---|---|---|
| 1인 | 1,282,119원 | 약 1,794,967원 | 2,564,238원 | 약 3,077,086원 | 5,128,476원 |
| 4인 | 3,247,369원 | 약 4,546,317원 | 6,494,738원 | 약 7,793,686원 | 12,989,476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교육급여를 확인한다면 50%인 1,282,119원을 봅니다. 70% 이상 사업은 정부24 보조금24, 복지멤버십, 해당 공고문에서 가구 기준·재산 조건·신청기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입니다

급여별 비율
| 급여 | 2026년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생계급여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라면 2,078,316원보다 낮고, 차액은 278,316원입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복지 심사에서 보는 월 기준 금액입니다. 공식 산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합니다.
| 항목 | 공식 산식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예를 들어 월급이 낮아도 예금, 자동차, 부동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채까지 넣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보세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주거급여·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생계급여 | 1촌 및 그 배우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부모와 따로 사는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본다면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세부 판단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조회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최종 선정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1.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2.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 입력
3. 정부24 보조금24와 복지멤버십에서 가능한 사업 확인
4. 각 사업의 가구 기준, 재산 조건, 신청기간 확인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확인한다면 4인 기준 3,117,474원을 먼저 봅니다. 이후 복지로에 재산과 부채를 넣어야 실제 신청 가능성에 가까워집니다. 복지로 이용문의는 1566-031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중위소득 50%면 생계급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교육급여가 50% 기준입니다.
Q.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선정되나요?
A. 아닙니다. 복지로 결과는 참고용이고, 최종 선정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정해집니다.
Q. 8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준 중위소득은 7인 기준에서 1명마다 959,198원, 생계급여는 1명마다 306,943원씩 더합니다.
Q.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과 비교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 100% 금액부터 확인하기
- 생계급여는 50%가 아니라 32% 기준으로 보기
- 월급만 보지 말고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복지로 모의계산 후 공고문, 재산 조건, 신청기간 확인하기
- 불확실한 세부 판단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기
지금 할 일은 복지로 모의계산에 가구원 수·소득·재산·부채를 넣어 보고, 해당 사업의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떤 기준이 가장 헷갈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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