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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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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지자체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기준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시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 제외
※ [참고] 경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ㅇ보훈예우수당 : 월 12만원
ㅇ매월 말 지급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전화문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근거법령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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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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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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