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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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2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경북 경산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12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자격: 국가유공자·5·18·특수임무 대상자·유족, 고엽제 환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 053-810-52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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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라면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5·18민주유공자법 제4조, 고엽제 관련 법률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월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경북 경산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1.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증빙서류
  • 2.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해당 유족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출처: 경상북도 경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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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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