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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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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지자체 정읍시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전화문의
정읍시 보건소
063-539-6754
근거법령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5년 모자건강관리사업 추진계획(첫만남이용권 및 출생축하금 지급)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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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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