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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자체 무주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부 또는 모)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서비스 내용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읍면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전화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법령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별지 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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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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