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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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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서식/자료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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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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