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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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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32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48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신청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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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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