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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자원봉사
목록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서비스 내용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
신청방법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전화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법령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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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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