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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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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운영비·기숙사비 면제
  • check_circle대학: 국공립 면제, 사립 등록금 등 50% 보조
  • check_circle지원기간: 6년 내 8학기(의약계열 8년 내 12학기)
  • check_circle사립대 제한: 4년제 이상 졸업자·성적기준 미달자
  • check_circle신청처: 사립대가 보조금 신청서를 하나재단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 종합상담 1577-6635·하나재단 02-3215-57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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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 자녀로 중고등학교·대학등에 재학(예정) 중이라면 교육비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등에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북한이탈주민 자녀인 경우) 재학 중인 학교가 사립학교/사립대학인가요, 국공립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립대학 재학 중이라면)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이미 졸업한 적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립대학 재학 중이라면)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에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대학등 지원 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되며,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기능대학은 본인에 한해 인정됩니다.
  •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는 사립대학 지원이 제한됩니다.
  •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해당 학기 사립대 보조가 제한되며, 이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 범위 8학기)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학금도 매 학기 면제·보조되나요?

아니요. 중고등학교, 국공립대, 사립대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됩니다.

Q.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립대는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50%만 지급 보조합니다.

Q. 지원되는 기간(학기)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등에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되며,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됩니다.

Q. 타 대학으로 편입학하면 지원 학기가 새로 시작되나요?

아니요.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되므로, 6년 범위 내 8학기를 초과한 학기의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 증명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립대학에 한함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지원제한
  • arrow_right사립대학에 한함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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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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