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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 자녀로 중고등학교·대학등에 재학(예정) 중이라면 교육비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등에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북한이탈주민 자녀인 경우) 재학 중인 학교가 사립학교/사립대학인가요, 국공립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립대학 재학 중이라면)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이미 졸업한 적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립대학 재학 중이라면)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에 해당하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대학등 지원 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되며,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기능대학은 본인에 한해 인정됩니다.
-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는 사립대학 지원이 제한됩니다.
-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해당 학기 사립대 보조가 제한되며, 이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 범위 8학기)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학금도 매 학기 면제·보조되나요?
아니요. 중고등학교, 국공립대, 사립대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됩니다.
Q.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립대는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50%만 지급 보조합니다.
Q. 지원되는 기간(학기)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등에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되며,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됩니다.
Q. 타 대학으로 편입학하면 지원 학기가 새로 시작되나요?
아니요.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되므로, 6년 범위 내 8학기를 초과한 학기의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