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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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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활 안전도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상해사망 : 1,000만원 보상
-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30만 ~ 1,000만원 보상
-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 10만원 보상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보상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보상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주시에서 대상자 일괄 보험가입
- 보험가입 후 대상자에게 보험가입사실 통보
전화문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서식/자료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침)-2026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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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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