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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선정기준
지원제외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차상위 초과 대상자
서비스 내용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7,700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 (읍면동)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 → (행정시) 지원여부 검토 후 방송사 통보 → (방송사) 제반시설 설치
전화문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2014.12.31. 제정)
서식/자료
2026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중증장애인유료방송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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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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