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장제비 미지원 50만원·지원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천안시 거주 국가보훈대상 사망자
- check_circle지급방식: 신청인 계좌로 1회 현금 지급
- check_circle신청처: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 check_circle선정기준: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 check_circle문의: 동남구 041-521-4212·서북구 041-52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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