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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천안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해 유족이 장례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천안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국가보훈대상자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였는지 미지원 대상자였는지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구청(동남구 또는 서북구)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할 계획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시 300,000원이 지원됩니다.
Q. 어떻게, 몇 번 지급되나요?
지원주기는 1회성이며, 신청 시 1회 신청인 계좌로 입금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또는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