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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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중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자 유족에게 현금 20만원 1회
  • check_circle대상: 전월부터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한 보훈대상자 본인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국가유공자증·사망진단서
  • check_circle추가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통장사본·신분증
  • check_circle신청처: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방문
  • check_circle문의: 복지정책과 02-3396-53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중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인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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