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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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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지자체
경상북도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 결혼여부 : 미혼
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선정기준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 결혼여부 : 미혼
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서비스 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청년 적립 개시 후 일시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전화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67
근거법령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서식/자료
2026년 청년 사랑채움사업 시행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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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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