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확인 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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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2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5~39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2년 적립 후 만기 1,200만원 수령
  • check_circle대상: 5~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 check_circle청년요건: 만 15~34세 정규직 신규 취업자
  • check_circle중복제한: 직접일자리·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39세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제조업, 건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20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
  • arrow_right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arrow_right'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만 계속 지원
  • arrow_right2023년 가입자 기준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2024년부터 신규지원은 중단되었고 기존 가입자는 계속 지원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은 만 15~34세이나 군 복무기간 포함 시 39세까지 가능하다.
  • arrow_right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 arrow_right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기업은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기준이다.
  • arrow_right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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