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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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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선정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서비스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전화문의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499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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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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