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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6.19
지자체 복지서비스
노년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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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다음 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 가족
** 2026년 고시액: 22,800원(건강보험 20,160원 + 장기요양보험 2,640원)
※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한부모 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함.
서비스 내용
-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신청서류 ;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지참
전화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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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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