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30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영유아
아동 찜하기
찜하기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서비스 내용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신청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전화문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6
근거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서식/자료
(서식)2026년 본인부담금추가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합천군).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0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본인전송요구 이력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