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50% 지원
- check_circle대상: 의령군 주소, 만3개월~만12세 아동 가정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 check_circle문의처: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대상
경남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령군에 살면서 만 3개월~만 12세 아이를 키우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사, 대상자 결정, 급여 제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고에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에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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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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