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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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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지자체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경산시 거주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경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 선정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사망 시)
서비스 내용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신청방법
ㅇ 사망위로금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기간 : 사망한날로부터 1년이내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참전)자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전화문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근거법령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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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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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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