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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자체
경상북도 고령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서비스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전화문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74
근거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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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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