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중장년상시 접수중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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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월 8만원 현금
  • check_circle대상: 만 70세 이상을 포함한 3세대 가정
  • check_circle자격: 순창군 동일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
  • check_circle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어야 함
  • arrow_right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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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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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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