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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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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70세 이상 ·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매월 20일 50,000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나주시 3년 이상 거주 만 70세 이상
  • check_circle자격: 주민등록상 4대 이상 가정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check_circle준비물: 개인통장 지참
  • check_circle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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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나주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상 4대 이상 가정이면 검토하세요.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4대 이상 가정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인통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매월 20일 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통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Q.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70세 이상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인통장을 지참하여 본인 및 가족이 신청

  2. 2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개시, 부양자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개인통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주민등록상 4대 이상 가정이어야 함(4대이상 가정 선정기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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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자체 나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선정기준

4대이상

서비스 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전화문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근거법령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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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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