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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7
지자체 복지서비스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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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
지자체 군산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선정기준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
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 수리비용 지원제한 -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 배터리 구입 후 1년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한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년 2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100% 지원
그 외 등록장애인 : 1년 15만원 이내 보장구 수리비 50%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전화문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2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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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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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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