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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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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지자체 남원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서비스 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
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
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
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 등
신청방법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치료대상자 발생 ->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지원서비스 안내 -> 동의자 센터 의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비 지원
전화문의
남원시 보건소
063-620-7762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계획 (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시비).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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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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