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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자체 평창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선정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서비스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
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
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
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신청방법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전화문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3-0199
관련 웹사이트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blog.naver.com/pcpsy2018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식/자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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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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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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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