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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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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선정기준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서비스 내용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
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
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전화문의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8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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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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