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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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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곡성군 거주 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지원내용: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수급자·차상위 연 50만원 이내 전액
  • check_circle지원규모: 일반 연 30만원 이내 50%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 수리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60-82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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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휠체어 등 수리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곡성군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등록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리가 필요한 휠체어 등 이동 기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해당 시 전액·연 50만원 이내, 그 외 50%·연 30만원 이내)
  • check_box_outline_blank수리 전에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만 지원(연간 30만원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수리비용 전액을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그 외의 등록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입니다.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리의뢰서를 발급해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지정수리업체가 수리 후 해당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을 인도합니다.

Q. 아무 수리업체에서 수리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수리비용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읍·면장이 발급한 수리의뢰서에 따라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지원주기는 '수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60-8252)으로 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2. 2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

  3. 3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리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리비용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arrow_right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만 대상 (거주기간 구체적 명시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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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지자체 곡성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서비스 내용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

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전화문의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60-8252

근거법령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서식/자료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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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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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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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연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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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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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연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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