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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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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지자체 곡성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서비스 내용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
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전화문의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60-8252
근거법령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서식/자료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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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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