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금액: 그 외 50%, 연 1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나주시 거주 등록장애인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 나주시청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나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수리해야 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나주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리하려는 것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전동모터·바퀴 등 부품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해당 시 연간 20만원 내 전액, 아니면 연간 10만원 내 50%)
  • check_box_outline_blank전지(배터리) 수리라면 내구연한 1년 6개월이 지났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판매업자 대행 불가)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중복청구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부적격 통보
  • · 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 미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부적합, 지급기준 부적합인 경우 부적격 통보
  • · 판매업자가 대행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서식1호)'를 제출합니다. 판매업자 대행은 불가합니다.

Q. 수리비는 어떻게 받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식3,4호)를 하며, 신청자 본인 및 가족에게 지급하되 신청자가 요청하면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얼마나 자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주기는 수시이며,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원, 그 외는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39-8497)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거법령은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본인 및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서식1호〉를 제출한다. 판매업자 대행은 불가하다.

  2. 2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등록장애인 여부, 지원대상 장애유형, 수급자 등 적격 여부, 전지 내구연한 1년 6개월 경과 여부, 중복지급 등 제한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 3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4. 4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서식3,4호〉로 수리비용을 청구한다. 지급 여부 결정 후 신청자 본인 및 가족에게 지급하며, 신청자가 요청하면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서식1호〉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서식3,4호〉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인 나주시민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를 지원한다.
  • arrow_right등록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수급자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 arrow_right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한다.
  • arrow_right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저소득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지자체 나주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선정기준

수리비용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기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 그 외 : 소모품 실 구입가(또는 실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신청방법

지원절차

① 신 청

- 본인 및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 제출〈서식1호〉

② 지원결정 :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등록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

- 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

- 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부적합 등)

③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작성 신청자에게 발급

④ 수리비용 청구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식3,4호〉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신청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신청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전화문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근거법령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관련 지원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연 20만원 등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 30만원 등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연 50만원 등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연 30만원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연 30만원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최대 20만원 등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20만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15만원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남해군
연 30만원 등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연 50만원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연 30만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연 20만원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연 20만원 등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연 20만원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여주시
연 20만원 등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