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저소득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지자체 나주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선정기준
수리비용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기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 그 외 : 소모품 실 구입가(또는 실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신청방법
지원절차
① 신 청
- 본인 및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 제출〈서식1호〉
② 지원결정 :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등록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
- 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
- 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부적합 등)
③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작성 신청자에게 발급
④ 수리비용 청구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식3,4호〉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신청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신청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전화문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근거법령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