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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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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지자체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1~3급)
선정기준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 내용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전화문의
김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54-421-2793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서식/자료
2022년 무료의치(틀니)지원 사업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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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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