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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이거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틀니) 급여를 받은 지 7년이 지났거나,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완전의치(틀니)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부분의치(틀니)는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까지 지원하며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1순위와 2순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1순위는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1, 2종), 2순위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이며, 1순위자를 선착순 선정한 후 예산이 남을 경우에만 2순위자를 선정합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 및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동남구·서북구 보건소로 문의하며, 서북구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51), 동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