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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봉양수당 지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지자체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선정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서비스 내용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대상확인 :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
3)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전화문의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041-339-7906
근거법령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예산군조례)(제2784호)(2023010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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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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