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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지자체 삼척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
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선정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서비스 내용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부터 지급함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전화문의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9
근거법령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제1610호)(20240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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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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