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중장년상시 접수중

어르신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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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어르신 봉양자에게 현금 수당 지급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 월 5만원, 2인 이상 1명당 월 3만원 추가
  • check_circle대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삼척시 주소, 한 건물 내 봉양 세대주·가족대표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강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만 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여야 함
  • arrow_right신청자는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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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지자체 삼척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

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선정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서비스 내용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부터 지급함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전화문의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9

근거법령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제1610호)(20240412).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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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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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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