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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자체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 선정기준
관외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서비스 내용
1) 지급내역
- 행여사망자 장의차 임차료
- 행여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 행여사망자 장제비(수의, 관 등)
- 행여사망자 묘역 장제비
- 행여사망자 신문 광고료
- 행여자 귀가 여비
- 행여자 임시 보호비
- 행여자 피복 구입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발견 · 후송 ·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 경찰관서)에서 처리 2) 처리방법
- 일반행여자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여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행여사망자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행여자 귀향 여비
읍·면·동, 본청 방문 시 : 행여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을 하도록 함
전화문의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39-8505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17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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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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