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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15조1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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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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