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2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1935년 이전 출생 어르신
- check_circle자격: 계룡시 주민등록 계속 거주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지원 금액
2만원
지원 대상
만 92세 이상 · 충남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935년 이전 출생자이면서 계룡시에 계속 거주 중인 어르신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월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계룡시청 가족돌봄과(042-840-227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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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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