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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광진구 거주 차상위계층 세대 중 65세 이상 어르신·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로만 구성되고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 구성원이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중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차상위계층 요건과 보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검토받고자 하는 세대라면
→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을 해야 하며,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현금지급입니다.
Q.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02-450-7121)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