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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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광명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보험료 면제
  • check_circle대상: 광명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저소득세대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50% 이하·월 최저보험료 이하
  • check_circle포함대상: 차상위 장애수당·부·모자가족
  • check_circle선정절차: 시 명단 취합→공단 조회·확정
  • check_circle문의: 장애인복지과 02-2680-68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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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광명시 지역가입 저소득세대로 건강보험료가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지된 건강보험료가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저소득세대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자·모자가족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되나요?

광명시가 차상위계층 등 명단을 취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를 조회·확정하고, 건강보험료를 공단 계좌로 지급해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현금(보험) 형태로, 국민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을 지원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02-2680-68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경기 광명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3. 3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4. 4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여야 함
  • arrow_right고지된 건강보험료가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저소득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 arrow_right저소득세대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포함
  • arrow_right저소득세대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 포함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이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출처: 경기도 광명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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