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케이블TV 시청료 전액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월 7,000원(구비·방송사 각 3,500원)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70세 이상 포함
- check_circle신청처: 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45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금액
7,000원
지원 대상
만 70세 이상 · 서울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이 지원금은 서울 지역 대상이에요
서울의 '저소득주민' 지원금 43건 더 보기chevron_right※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동대문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있으면 검토할 만합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월 3,500원은 구비, 3,500원은 방송사가 부담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과 보고, 케이블사 명단 통보를 거쳐 케이블사가 대상 가구와 방문 약속 후 설치합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45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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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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