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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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방문·통원형 안전지원·사회참여 등
  • check_circle기타지원: 민간후원 연계·특화·사후관리서비스
  • check_circle중점돌봄군: 신체 상, 사회·정신 중 이상 1개
  • check_circle일반돌봄군: 사회 중 이상, 신체·정신 중 이상 1개
  • check_circle선정방법: 조사지로 사회·신체·정신 돌봄필요도 평가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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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다른 돌봄서비스 미이용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유사중복사업 이용자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는 유사중복사업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유사중복사업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및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와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돌봄욕구와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제공시간·제공주기가 결정됩니다.

Q.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를 평가해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정신영역 중 1개 이상이 '중' 또는 '상'이면 '중점돌봄군',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정신영역 중 1개 이상이 '중' 또는 '상'이면 '일반돌봄군'으로 결정됩니다.

Q.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지원주기는 '수시'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으며,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_노인맞춤돌봄서비스_사업안내.pdf
  • 2026년_노인맞춤돌봄서비스_사업안내_부록(신구대조표).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대상자 선정조사지에서 돌봄필요도가 인정되어야 함
  • arrow_right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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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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