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귀향 여비 및 숙박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숙박비 1일당 3만원 범위 내
- check_circle대상: 주거 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직접 지원, 별도 신청 없음
- check_circle문의처: 증평군 복지지원과 043-835-35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 부랑인들에게 귀향 여비 및 숙박비 지원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충북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려자 지원 ○ 부랑인들에게 귀향 여비 및 숙박비 지원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자체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가. 숙박비 : 1일당 3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나.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현물(차표 등)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서식/자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6242호)(20190716).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원문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