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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서비스 내용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6. 이 밖에「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신청방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화문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54
근거법령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서식/자료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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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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