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청소년특별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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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9~24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 check_circle가구원: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부모만 포함
  • check_circle생활·건강지원: 각각 월 65만·200만원 이하
  • check_circle학업지원: 수업료 월 15만,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 check_circle자립·상담·활동: 각각 월 36만·30만·30만원 이하
  • check_circle문의처: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9~2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
  • arrow_right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arrow_right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 기간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arrow_right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
  • arrow_right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교육 문화·여가 법률 생활지원 신체건강 일자리 아동 청소년 청년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청소년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2100-6000 수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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