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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연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자녀도 연수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육아휴직자 본인이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시점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이면서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인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 신청기한(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 50만원씩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로 신청합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 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연수구청 출산보육과(032-749-773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