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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밀양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로 정부지원 제외된 출산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밀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가정(산모·신생아)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셨거나 신청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여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정부지원제외대상)로 한정되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정부지원 대상자는 이 본인부담금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 · 밀양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출산가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부담금 지원은 보건소 방문 접수로 신청합니다.
Q. 지원 형태와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지급 및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이며,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