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및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지급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 지원신청·접수 - 신청기간 : 수시(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 자(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2009년부터 기 지원받고 있는 자 신청 제외(계속지원) - 접수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 유가족) → 관련 단체장 확인(1개 단체) → 주민복지과 제출 -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 사망위로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관련 보훈단체장 확인) - 첨부서류 ·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 유공자증 및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증사본 · 배우자 유족수당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유공자증사본 등 ○ 지원대상자 결정 - 순천보훈지청장에게 적격여부 확인 의뢰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 전화 또는 서면통보 - 참전명예수당 지급중지 : 타 시군 전출, 사망 등 지원 부적격사유발생시 ○ 지원방법 - 지원단가 : 참전명예수당 월 150천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유족수당 월 100천원, 사망위로금 300천원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월 말 개인별 계좌입금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지정한 계좌에 수시 입금하되,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수당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