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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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군포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명예수당: 군포시 거주 보훈대상자 월 15만원
  • check_circle생계수당: 차상위 이하 보훈대상자 월 15만원
  • check_circle중복제한: 명예수당·생계수당 중복 지급 불가
  • check_circle사망위로금: 군포시 주소 보훈대상자 사망 시 20만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통장사본·신분증·대상별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031-390-02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군포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의 배우자가 대상
  • arrow_right보훈 생계지원수당은 보훈 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의 배우자를 말함
  • arrow_right보훈 생계지원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만 대상이며 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arrow_right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은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출처: 경기도 군포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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