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계·의료·교육 등 50만원 이내
- check_circle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25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수급·차상위 탈락자, 위기세대
- check_circle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상담 후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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