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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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계·의료·교육·주거비 등 3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군산시 거주 위기가구 또는 개인
  • check_circle소득·재산: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처: 해당 읍면동사무소
  • check_circle문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063-454-30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2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3. 3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4. 4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description제출 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 진단서
  • 의료비 지출 서류
  •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질병·실직·재난 등 위기상황에 처해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자
  • arrow_right재산 8,500만원 이하
  • arrow_right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arrow_right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arrow_right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arrow_right의료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이며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arrow_right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한하며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arrow_right공공요금 체납지원은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arrow_right월동대책비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한하며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지원
  • arrow_right그 밖의 지원(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에 한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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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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