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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군산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서비스 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
"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 공공요금 체납지원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전화문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5
근거법령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신청서 및 조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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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복지서비스 주민복지 안내서(저소득 생활안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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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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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원문